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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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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필독]교환/반품 안내사항 입니다.
NAME 대표 관리자 (ip:)
  • DATE 2017-10-26 09: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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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전 꼭~ 필독 부탁드립니다 ^^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제품은 고객님의 택배비 부담으로 제품 취소 1회 타상품 교환이나 적립금환불 또는 예치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교환/반품 신청방법

상품과 함께 동봉된 교환,반품 봉투의 양식대로 내용을 정확히 기재및 확인부탁드립니다.
-필수 기입사항: 주문자명,휴대폰 번호,원하시는 처리방향,반품 사유,상품명과 컬러,사이즈옵션
제품 수령후 7일 이내에 맵씨로 교환/반품 접수 해주시고 14일 이내로 맵씨로 보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택배는 한진택배 (1588-0011)로 연락하시어 5,000원을 동봉하시고 착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타 택배사 이용시 2,500원을 동봉해주시고 택배비는 꼭 선불로 결제해주셔야 합니다.( 차액발생 시 환불금에서 차감)

반품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3 독산대리점 [맵씨담당자] 앞

-주의사항 : 상품페이지 하단의  설명란과 공지사항에서 교환,환불이 불가한 상품인지 확인하여 주세요.
            구매전, 공지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맵씨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환/반품 배송비 관련


제품불량 및 오배송이 아닐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왕복운임비 5.000원을 부담해 주셔야됩니다.
혹, 제품과의 동봉시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교환양식서' 에 동봉금액을 넣어주세요.
(택배비 분실 발생의 경우 맵씨에서 책임 지지 않습니다.)

상품 하자의 경우 변심으로 인한 반품제품을 같이 보내주시거나,다른상품으로 교환(색상,사이즈,타 상품)하시는 경우에는
왕복운임비중 초기 배송비(2.500원)은 고객님 부담해주셔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환/반품 처리방법

- 같은상품 교환시
교환/반품 양식서에 원하시는 색상,사이즈 기재해주신후 택배비는 5,000원 동봉해주셔야 합니다.

- 다른상품으로 교환시
교환/반품 양식서에 원하시는 교환상품명,색상,사이즈 기재해주신후
택배비5000원을 동봉해주시구요,초과되는 교환상품 차액은 입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니 입금처리 해주시기바랍니다.
차액이 남는 경우는 적립금으로 예치되시니 교환금액을 맞추어 주시는것이 좋습니다.
한가지 상품은 다른 두가지 상품으로 교환하실 수 없으며 교환 상품의 갯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반품처리시
카드결제,실시간 계좌이체 결제 ,휴대폰결제 주문건은 현금 환불 불가하며
반품 회수 확인 후 카드부분취소및 재결재(개인결제)로 처리해야 하오니 담당자가 따로 개별 안내 연락드립니다.


●교환&반품&환불 불가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 청약철회 가능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반품 신청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가사항
1.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경우
2.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제품을 수선하신 경우
5.고의 혹은 부주의로 훼손하신 경우
6.착용으로 인해 화장품, 바디제품향, 향수 등이 남아 있는 경우
7.세탁하신 경우,이물질로 인해 오염된 경우
8.요청하실 사항을 배송메시지에 적어주셔서 전달이 안된경우(요청사항은 콜센터나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9.품절상품인 경우 (품절상품인지 확인 후에 교환요청 부탁드립니다)
10. 적립된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11.각종 코디세트 및 기획 이벤트 상품
12.개봉,착용 만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언더웨어/이너웨어 상품

-상품이 맵씨에 도착된 후 검품과 택배비 확인 후 원하시는 처리방향으로 처리도와드립니다.
본사 교환/반품 규정에 맞지 않거나, 검품중에 상품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처리가 늦어지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부주의로 반송될 경우 택배비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오배송/불량 교환

상품 받은날로 7일 안에 꼭 연락주시고, 상담원에게 문의해주세요.
상담원과 문의 후, 불량으로 여겨지면 배송료 동봉없이 착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세한 불량(모니터 해상도의 색상차이, 바느질 마감처리, 지퍼의 뻣뻣한 움직임, 워싱가공 특성상 살짝의 뒤틀림및 미세한구멍,
리얼 퍼 제품의 균일하지 않은 모의 양이나 곱슬거림,빈티지함을 위한 디테일의 차이, 새상품에서 나는 냄새 등의 경우)은 보세의 특성상 고객님들께서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인한 교환, 반품은 고객님들께서 택배비 부담해주셔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공정거래 표준약관 *

 

[공정거래 15조 1항]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있는 소비자 청약철회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 15조 2항]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혹은 회손된 경우 청약철회 불가능.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철회 불가능.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철회 불가능.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불가능.

 

[공정거래 16조 3항]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21항]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약되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장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 1항및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2월이내, 이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 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제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시기,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통신판매업자는 제2항2호 내지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곳에 명기하거나 사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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